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설비담당 시공책임자로서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회사나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또한 공사현장의 실제 내역과 상이한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기성을 지급하는 등 대체기성·과기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하달한 설계도서에는 도급계약서와 달리 10층 이하의 동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가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간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수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달리 징계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