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7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5.~10.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반환받거나 폐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전달한 점, ④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는 계약만료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5.~10.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반환받거나 폐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전달한 점, ④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는 계약만료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