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7일

요지

원장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원장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포괄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아 인사, 노무관리, 예산회계결정권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어린이집 운영은 단기간의 위탁사업이 아닌 영유아보호법상의 계속사업으로, 2016년부터 계약 연장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운영될 것이 예상되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예외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위수탁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 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