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이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하려는 의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