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처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자회견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기존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실제 회의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왔고,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점, ③ 기자회견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기자회견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기존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실제 회의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왔고,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점, ③ 기자회견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