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명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거짓 광고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등에 따른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규직으로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시 그 시기와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거짓 광고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등에 따른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규직으로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시 그 시기와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