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복귀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어떠한 연락조치도 하지 않은 점, 당일 구인공고한 점, 그 밖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