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5. 25. 사용자에게 “2020. 5. 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라며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락함으로써 사직 의사의 효력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표시한 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2020. 5. 25. 사용자에게 “2020. 5. 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라며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락함으로써 사직 의사의 효력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표시한 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