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감사서류 보관?관리에 소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설관리처장이 시설관리팀장인 근로자에게 감사서류가 중요하니 관리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소속 직원들을 통해 감사서류가 비품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폐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사서류 폐기에 대해 시설관리 최고책임자인 시설관리처장에게 일반직원 인사규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처분을 하고, 감사서류를 비품창고로 옮긴 직원은 경징계인 감봉처분을 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점, 감사 종료 후 감사서류는 후속 불복절차나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서류를 생산한 부서에서 사용하게 될 것임에도 감사서류 폐기에 대한 책임을 시설관리팀에만 물은 점,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처분 이전에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으로 봉급의 80%만 지급받고,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