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 일부 및 근무평가 부적정 및 지시 위반(제7 징계사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사소한 사실들을 과도하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명시한 비위사실 조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