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9일

요지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징계해고 직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실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