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9일
요지
고정승무배제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고의 혹은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동기사는 입사 초기 근로자의 보직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를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유동기사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강등과 유사한 징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임
사용자는 고의 혹은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동기사는 입사 초기 근로자의 보직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를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유동기사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강등과 유사한 징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