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5. 28.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2020. 9. 8. 사용자에게 2020. 8. 31. 자로 사직을 처리해주거나 휴직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 등을 고려하여 휴직 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20. 12. 15. 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