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5. 28.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2020. 9. 8. 사용자에게 2020. 8. 31. 자로 사직을 처리해주거나 휴직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 등을 고려하여 휴직 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20. 12. 15. 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2020. 5. 28.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2020. 9. 8. 사용자에게 2020. 8. 31. 자로 사직을 처리해주거나 휴직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 등을 고려하여 휴직 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20. 12. 15. 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