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9일
요지
구제신청 도중 명예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의사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지급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명시적인 명예퇴직 의사 표시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9.경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따른 대기발령 가능 기간을 물었고, 인사발령 이후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불이익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면 그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이 일부 감소한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채 명예퇴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았으므로 임금의 감소가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인사발령에 따른 퇴직금 일부 감소는 인사발령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에 달하여 근로 제공 없이 받은 보수에 비하여 퇴직금 감소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 신청으로 받는 특별퇴직금이 22개월분의 임금에 달하며 인사발령 전 사전협의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렵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지급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명시적인 명예퇴직 의사 표시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9.경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따른 대기발령 가능 기간을 물었고, 인사발령 이후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불이익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면 그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이 일부 감소한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채 명예퇴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았으므로 임금의 감소가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인사발령에 따른 퇴직금 일부 감소는 인사발령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에 달하여 근로 제공 없이 받은 보수에 비하여 퇴직금 감소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 신청으로 받는 특별퇴직금이 22개월분의 임금에 달하며 인사발령 전 사전협의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