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9일

요지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주장 외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