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9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여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당해고 여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