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무단 결근이 아님에도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무단 결근이 아님에도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무단 결근이 아님에도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