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2일

요지

각하(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간 혹은 조합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