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2일
요지
경영성과금 산정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을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으로 해석하여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의 문언상 회사를 TMC사업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설 법인으로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여 온 점, 경영성과금 지급기준을 포함한 임금체계 통합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동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실별 영업이익으로 하여 경영성과금을 산정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성과금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성과금 산정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은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으로 해석된다.
단체협약의 문언상 회사를 TMC사업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설 법인으로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여 온 점, 경영성과금 지급기준을 포함한 임금체계 통합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동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실별 영업이익으로 하여 경영성과금을 산정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성과금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성과금 산정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은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으로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