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가 아닌 정식채용 관계임
나. ① 사용자가 입사 및 배치전환 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검토 없이 근로자의 허리 부상 이후에 ‘추간판탈출증을 알리지 않고 입사하여 업무에의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 여부에 대해 별도의 의사 소견서로 확인한 적이 없었으므로 ‘의사 소견서상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정식채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가 아닌 정식채용 관계임
나. ① 사용자가 입사 및 배치전환 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검토 없이 근로자의 허리 부상 이후에 ‘추간판탈출증을 알리지 않고 입사하여 업무에의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 여부에 대해 별도의 의사 소견서로 확인한 적이 없었으므로 ‘의사 소견서상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정식채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