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해고 사실 및 정황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0. 12. 4. 동료 근로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나가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숙소에서 퇴거한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0. 12. 9. 현장대리인과 임금 문제로 통화하여 다툰 것이 인정될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해고 사실 및 정황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