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2일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직제·인사·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기간제 근로자가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들은 기간제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근무한 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일반직 전환 시 직제·인사·보수규정에 명시한 평가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7. 29.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평가에서 43점(100점 만점)을 받은 점, ② 근무평가가 추상적 지표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20. 7. 31.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가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여부가 논의된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직제·인사·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기간제 근로자가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들은 기간제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근무한 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일반직 전환 시 직제·인사·보수규정에 명시한 평가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7. 29.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평가에서 43점(100점 만점)을 받은 점, ② 근무평가가 추상적 지표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20. 7. 31.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가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여부가 논의된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