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2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③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