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3일
요지
지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이고,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사용자가 누구인지
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이 있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중앙회 상벌규정에 “위원회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상대방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임에도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심의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신청 사용자가 누구인지
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이 있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중앙회 상벌규정에 “위원회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상대방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임에도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심의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