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3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 갱신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고객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나 낮은 직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