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거래처 직원의 비위행위를 확인한 후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는바,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행위를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거래처 직원에게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받은 후 거래처 직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비위행위를 은닉한 점, 거래처 직원 외 다른 거래처 대표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재심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