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검사지원팀장의 문자 메시지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검사지원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해고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명백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한자를 통해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 ③ 수차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공문을 통해 휴가계 제출을 독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계속된 무단결근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그 외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검사지원팀장의 문자 메시지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검사지원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해고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명백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한자를 통해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 ③ 수차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공문을 통해 휴가계 제출을 독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계속된 무단결근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그 외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