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3일
요지
초심취소(초심: 기각)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타다 운전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및 운행과정을 타다 앱을 통해 지시하고, 교육자료에 명시된 각종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규정이나 각종 매뉴얼을 통해 지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③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사용자는 협력업체와 체결한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운전기사를 소개·공급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 중단을 공지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조치사항을 위반한 점, ③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타다 운전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및 운행과정을 타다 앱을 통해 지시하고, 교육자료에 명시된 각종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규정이나 각종 매뉴얼을 통해 지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③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사용자는 협력업체와 체결한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운전기사를 소개·공급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 중단을 공지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조치사항을 위반한 점, ③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