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3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 각하)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및 운행과정을 타다앱을 통해 지시, 타다 교육자료에 명시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각종 매뉴얼을 통해 지시한 점, ② 근로자는 복장규정, 공통적인 고객 응대어 사용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규정 위반 시 경고 또는 대면 교육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④ 시간당 일정 금액에 근로시간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A사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A사에게 타다 기사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A사의 결정에 따를 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등 A사가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및 운행과정을 타다앱을 통해 지시, 타다 교육자료에 명시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각종 매뉴얼을 통해 지시한 점, ② 근로자는 복장규정, 공통적인 고객 응대어 사용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규정 위반 시 경고 또는 대면 교육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④ 시간당 일정 금액에 근로시간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A사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A사에게 타다 기사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A사의 결정에 따를 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등 A사가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