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3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 각하)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및 운행과정을 타다앱을 통해 지시, 타다 교육자료에 명시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각종 매뉴얼을 통해 지시한 점, ② 근로자는 복장규정, 공통적인 고객 응대어 사용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규정 위반 시 경고 또는 대면 교육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④ 시간당 일정 금액에 근로시간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A사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A사에게 타다 기사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A사의 결정에 따를 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등 A사가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