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발언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와 같은 발언을 해고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③ 인사담당자의 복직 권유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