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감봉처분은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며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하향 전보는 이중징계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과 전보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 3개월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다단계 판매업에 가입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할 수 없어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감봉처분이라는 징계의 후속으로 조치된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최초의 징계처분과 이에 따른 하향 전보조치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하향 전보의 원인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에 따른 하향 전보조치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