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전부인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장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이후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2017년~2020년 합계 금30,572,566원)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직접 채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