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다수 민원 제기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촉탁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근무 인원 감축,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 민원 발생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촉탁계약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근무 인원 감축,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 민원 발생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촉탁계약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