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0년 단체협약」에서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명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제?개정 및 기타 인사채용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객관적인 차별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한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