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