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상황에서 임금 삭감,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의 노력 후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를 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계속되는 재정적자, 부채 상환의 압박, 대금 미지급, 임대료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사장 및 관리직의 임금 삭감,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사용 독려, 법인카드 사용 절감 지시,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인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 에 부합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로부터 관리직에 대해 경영상 해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