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상황에서 임금 삭감,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의 노력 후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를 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계속되는 재정적자, 부채 상환의 압박, 대금 미지급, 임대료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사장 및 관리직의 임금 삭감,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사용 독려, 법인카드 사용 절감 지시,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인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 에 부합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로부터 관리직에 대해 경영상 해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계속되는 재정적자, 부채 상환의 압박, 대금 미지급, 임대료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사장 및 관리직의 임금 삭감,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사용 독려, 법인카드 사용 절감 지시,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인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 에 부합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로부터 관리직에 대해 경영상 해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