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온라인사업부문 강화 및 본사 슬림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해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한 것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는 영업지원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의 특성상 유사 업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본사에서 지점으로 발령된 직원 중 일반직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지점의 모바일 업무는 본사의 온라인사업부문의 업무와 연속적인 과정 속에 있다고 판단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여부
임금 근로조건이나 출·퇴근 거리에 변동이 없는 점 등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발령의 협의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없는 점, ② 근로자들과 인사발령에 대해 면담을 실시한 점, ③ 전보된 해당 지점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등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