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직원들과의 잦은 불화로 직원들의 퇴사 유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경위서 제출 거부, 직장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 근무질서 위반, 병원 내 음주행위, 직무태만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질서 위반 등 그 개별적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