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세 가지 사유의 비위행위만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은 근로자가 작성 지시를 전혀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이행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점, ③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를 잘못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0. 6. 8. 1차 해고한 이후 다시 복직시키면서 근로자에게 행한 각종 조치들 즉 6층에서 5층으로 업무 공간을 이동시키고 6층 출입을 차단한 점, 기존에 없었던 일일 단위 보고를 하도록 한 점, 하급자를 통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 점 및 회사 이메일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일부 유발한 측면도 있다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