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① 회사 정관 제26조제7호에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요양시설의 시설장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회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에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① 회사 정관 제26조제7호에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요양시설의 시설장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회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에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