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9. 10.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0. 9. 10. 및 9. 21.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후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가 2020. 9. 10.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0. 9. 10. 및 9. 21.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후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