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 및 정직 1개월은 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보육교직원 주의의무 이행 소홀은 CCTV 영상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 및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보육교직원 주의의무 이행 소홀은 CCTV 영상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 및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