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7.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직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확인행위로서 사직의 청약이라기보다는 사직의 통지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도달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