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