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용자의 내부 규정상 기준 내에서 징계양정이 이루어지는 등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