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기에서 홍채인식기로 변경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홍채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남긴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홍채등록을 거부하고 이른 시간 및 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교란한 행위, 과거 ‘지문으로 근태를 기록하라는 지시 거부’ 등으로 ‘경고’ 처분을 2차례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항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기에서 홍채인식기로 변경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홍채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남긴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홍채등록을 거부하고 이른 시간 및 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교란한 행위, 과거 ‘지문으로 근태를 기록하라는 지시 거부’ 등으로 ‘경고’ 처분을 2차례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항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