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6일

요지

2020. 12. 14.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위한 조치로 2020. 12. 28.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020. 12. 28. 직위해제는 정당하며,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2020. 12. 14.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위한 2020. 12. 28.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② 2020. 12. 28.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인사업무 총괄 부서장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직장 내에서 언급하고, 이에 관한 소문을 유포하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자 피해자를 따로 불러 면담하고, 성희롱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인사부장이자 과거 성희롱 사건의 책임자를 맡았던 책임이 중한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성희롱이 직장 내 질서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기타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