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들 보직변경-전부 각하, 근로자1의 부당정직-기각

보직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1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