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여직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 여직원과 상당 시간 호텔에 머문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여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행위, 사물을 사람의 몸에 빗대어 표현한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등에 해당하며 여직원과 호텔에 출입하여 상당 시간 머문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관리자 지위에 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③ 인사규정에 성희롱은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준정부기관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하여 왔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가. 근로자가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여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행위, 사물을 사람의 몸에 빗대어 표현한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등에 해당하며 여직원과 호텔에 출입하여 상당 시간 머문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관리자 지위에 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③ 인사규정에 성희롱은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준정부기관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하여 왔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