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관리규약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0. 9. 14. 자로 해고된 이후에도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으나 임금 내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에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2020. 9. 14. 업무지시 불응,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 미흡 및 사후보고, 업무면담시 명백한 허위보고 등의 사유로 해고하면서 관리규약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0. 9. 14. 자로 해고된 이후에도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으나 임금 내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에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2020. 9. 14. 업무지시 불응,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 미흡 및 사후보고, 업무면담시 명백한 허위보고 등의 사유로 해고하면서 관리규약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